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조의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 보호조치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40조에는 동물보호감시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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