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이란? 동물 보호법 제12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 등록하여합니다. 다만,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


원문링크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