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7장 영업-제47조(과태료)


동물보호법-제7장 영업-제47조(과태료)

동물보호법-제7장 영업-제47조(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인 맹견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거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그리고 맹견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됩니다.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 즉 케이지를 말하는 거죠. 케이지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하는 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등록대상동물들이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영업하는 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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