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과세+면세 사업자로 1개의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현황신고는? - 부가가치세 납부 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주택, 과세+면세 사업자로 1개의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현황신고는? - 부가가치세 납부 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이어서 사업장현황신고 우편물 받으셨죠?? 저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 사업자 등록 시에 상가(과세) + 주택(면세) 사업을 주, 부로 동시에 등록해서 첫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려고 하니 제한이 되었답니다... 이러다가 가산세 내는 거 나야?? 이런 불길함이 들어서 세무서에 가서 물어 보기도 하고 관련 근거를 찾아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 사진에 나와 있는바와 같습니다. 저와 같이 과세+면세의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 면세사업 수입 금액에 기재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간단하죠~~~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 면세사업 수입 금액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어서 아래 첨부할게요~~^^ 상가주택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주택 임대 부분은 면세금액에 입력해 줘야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안도의 날의 보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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