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218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3-07-24 문의처 031-678-2723 열람장소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218호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이 실효되었기에 동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안성시장 출처 : 안성시청 고시공고 도시정책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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