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감사의 업무와 역할,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감사의 업무와 역할,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감사의 업무와 역할, 권한과 의무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감독기관이자 필수기관으로서 감사(監事)를 두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그리고 3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 하지만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령에서 감사가 조합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업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이나 이사가 본인을 위해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제42조 제3항). 이 경우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글을 소개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이사가 조합 상대로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다룰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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