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시 세금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시 세금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가 적용됩니다.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분양권 양도 당시 ①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무주택세대)로서 ②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며 ③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50%가 배제되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7조의6)※일반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 50%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구간별로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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