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미국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정리


[노지혜 변리사] 미국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정리

미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시 주의할 점 작년 12월에 제정된 개정 미국 상표법 시행일이 두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 미국 상표법 주요개정 내용과 이에 따라 달라질 미국 출원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1. 심사기간 동안 제 3자의 증거제출 규정 신설” 상표 심사 기간 동안 제3자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Letters of Protest(항의서) 형식으로 제출되며 증거자료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개정내용 2. USPTO가 의견제출기간을 유연하게 설정” 현재 USPTO의 의견제출기간은 6개월입니다. 해당 기간을 3개월로 단축될 예정으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US$1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의 경우 기존 6개월의 기간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 3. 상표등록 말소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이번 미국 상표 개정안에서는 상표등록 취소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 a) N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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