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레이저 가상 키보드 보호, 그 후 6개월


[노지혜 변리사] 레이저 가상 키보드 보호, 그 후 6개월

출처- 특허청 외관의 형상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한다. 자동차 형상의 경우 21류의 게임용품을 지정하면 자동차 형상의 장난감으로 보호가 되고, 12류의 운송 수단을 지정하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로 보호가 된다.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스케치 단계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물품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는 글자체 디자인, 둘째는 작년 10월에 한번 더 개정을 마친 화상 디자인이다. 글자체 자체는 물품이 아니다. 글자체를 담고 있는 서적이나 글자체 프로그래밍 파일 등이 물품인데, 글자체 디자인의 산업 전반에서의 중요성을 고려, 글자체 디자인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물품성을 의제하고 있다. 화상디자인은 컴퓨터, TV,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를 말하는데, 화상디자인의 초기 보호 방식은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물품을 표시하여 그 물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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