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균 변리사]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라고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다를 것 없다


[정태균 변리사]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라고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다를 것 없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곳에서 듣는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진으로부터 산출된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술과 사업화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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