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의 성과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은 2023년 7월 기준 150개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26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장폐지된 업체는 1개에 불과할 정도로 동 기간동안 일반 상장된 806개의 기업 중 상장폐지된 기업의 수는 105개로 일반상장 기업의 상폐율이 13%인데 비해 1%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1년후 시점의 시총을 비교할 때 공모가 대비 평균 40.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기업의 상장 1년 후 수익률인 2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거래소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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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정태균 변리사] 2023년 하반기 개편 예고, 기술특례상장 어떻게 개선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