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균 변리사] 빠른 특허등록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아직 방법은 있다


[정태균 변리사] 빠른 특허등록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아직 방법은 있다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은 상충관계(Trade-off)이다. 출원인을 고려하여 심사속도에 중점을 둘 때는 특허등록이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 무효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심사품질에 중점을 두면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지만 특허등록까지 오래 걸리다보니 출원인이 필요할 때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특허청 뿐만 아니라 각국 특허청은 시기에 따라 심사속도와 심사품질 중에서 중점을 두는 방향이 달라진다. 한국 특허청은 현재 특허 심사품질 향상에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허출원과 별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심사순번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 진행 시에 약 1년 정도 뒤에 첫번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동일한 조건에서 최소 2년이 지나야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 특허등록이 충분히 나오는 기간 안에, 지금은 첫번째 심사결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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