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노지혜 변리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찾고, 숙소 예약을 위해 ‘호텔스컴바인’ 어플을 찾고,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위해 ‘스타벅스’ 어플을 찾는다. 배달의 민족, 호텔스컴바인, 스타벅스 이들 어플리케이션 호칭과 아이콘 외관의 법적 보호수단은 무엇일까? 바로 상표권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상품으로 볼 때 그 호칭과 외관은 상표법으로 독점사용권을 허여 받게 되며, 상표법 만으로 독점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체계인 니스 분류를 통해 0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분류되고 있다. 상표의 주요 등록요건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선 출원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상표가 동일하여도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다면 등록은 가능”하다. 이에 상표 출원 시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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