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셨나요?


[노지혜 변리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셨나요?

"OOO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내용증명 형태의 서신을 받는 것 만으로 놀라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객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우선 검토하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상표법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발견하면 상표권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를 내용증명 형태로 알리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의 사전상 의미는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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