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만성폐쇄성폐질환 흉복부장기 기능 장해 판정여부?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만성폐쇄성폐질환 흉복부장기 기능 장해 판정여부?

일반상해로인한 장해율이 50%이상일경우 소득상실에 따른 위로금 지급 (매년 사고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 10%, 10년간 지급) 장해관련 담보는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즉, 장해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금액 및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보상자금),장해연금 등의 상품은 교통사고로 신경손상, 척추의 장해 등 50%이상 장해지급률에 도달하게 될 때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장해지급률의 판단은 약관에 규정된 장해분류표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정도를 평가하여 50%이상일때에만 지급하게 되며, 49%이하의 장해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흉복부장기의 장해분류 장해의 분류표,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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