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친목도모 취미활동 추락사고(사망,장해등) 무조건 면책인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친목도모 취미활동 추락사고(사망,장해등) 무조건 면책인가?

손해보험의 행위면책조항 일반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피보험자 자신을 해치거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해보험에서는 몇가지 위험한 행위를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활동의 전제조건은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스포츠활동이 일회성인 경우 단순 취미활동인 경우에는 면책하지 못합니다. 위험한 스포츠활동의 예시 위험한 스포츠활동은 통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입니다. 그외 기타 스포츠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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