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7.4 골수섬유증(PMF), D47.1 골수증식질환 의료자문후 진단기준 충족 못하여, 고액암 진단비 면책?


D47.4 골수섬유증(PMF), D47.1 골수증식질환 의료자문후 진단기준 충족 못하여, 고액암 진단비 면책?

골수증식종양 관련된 논쟁의 시작 골수증식종양은 골수증식질환, 골수증식신생물 등으로 불리운다. 특성은 골수세포가 과다하게 증식하여 병적현상을 유발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갈수록,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비장비대, 빈혈, 혈전등을 유발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이 2011년 이전에는 질병분류상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다가 개정이후 현재까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C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D47.1 / D47.3 등으로 경계성종양의 질병분류에 해당하는 코드로 분류되고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고 있다. 일반악성신생물 D47.3 / D47.1 현재는 일반악성신생물에 해당하여 일반암에 지급하도록 약관의 악성신생물분류표에 기입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2011년 이전 약관규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니 최근에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의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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