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부정!, 질병사망에 해당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부정!, 질병사망에 해당

쟁점 및 판단 1) 가. 망인의 사망이 (어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관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면, 망인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정한 감염병의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령(高齡)의 망인이 생전에 고혈압, 당뇨, 신염증후군,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등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G의원 의사가 2021. 11. 1.과 같은 달 11일 망인을 진찰한 후 망인에게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2)**를 권고하였고, 같은달 23일에도 망인에게 혈압약을 증량하여 처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할지라도 고령과 만성질환이 망인의 사망 원인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일반적으로는 뇌혈관질환,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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