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인허가 전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포스팅해드린 옥외영업 신고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신고대행 안보라행정사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 3년 이내인 건축물로 전기와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불필요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의 목적이 아닌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축조 허가를 위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 후 가설건축물 허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축조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주고, 아래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절차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움터에 접속하여 가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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