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안내


[인허가 전문]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②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③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ㄱ.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 미터 이상) ㄴ.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


#폐기물수집운반업등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폐기물중간처리업등록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원문링크 : [인허가 전문]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