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식품접객업 종류 및 신고 절차(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단란주점, 유흥업소)


[인허가 전문] 식품접객업 종류 및 신고 절차(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단란주점, 유흥업소)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영업신고의 종류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pixabay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정의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과점 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소방 필증) 1부(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의 경우) - 면적이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 소방안전교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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