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1. 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배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서 토지주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차량통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를 막으려는 사람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파헤쳐 통행을 막는 경우입니다. 3.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행위 - 길가에 장애물을 놓거나,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 교통신호을 무시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 행진이나 집회 등으로 도로를 막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다른 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이용자 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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