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외국제조업자 인정


[일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외국제조업자 인정

「일본의 약사행정 2020」 보고서 중, 제2장의 3.4항에 기술되어 있는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외국제조업자 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3.4 제조업 허가 및 외국제조업자 인정(1) 제조업 허가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을 업으로 제조하려면, 제조소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구분에 따라 구조설비의 기준인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에 적합해야 하고, 구분마다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의 구분에는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다.① 생물학적제제 등 구분② 방사성의약품 구분③ 무균의약품 구분④ 일반구분⑤ 포장・표시・보관 구분제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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