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F-6) 귀화신청에 대하여 (외국인 이혼 후 귀화에 성공하려면)


결혼 이민자(F-6) 귀화신청에 대하여 (외국인 이혼 후 귀화에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고, 일반귀화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간이귀화 대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간이귀화는 기본 요건과 추가 요건을 만족할 때 신청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dandycolor, 출처 Unsplash 특히나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귀화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외국인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대응해야 한다. 간이귀화의 기본요건을 살펴보면 기본 요건으로 1) 민법상 성년의 요건을 갖추고 2) 품행이 단정하고 3)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4)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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