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산재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까지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산재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의 초청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그 밖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첫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본국에 연락을 한다. 만약 유족이 한국으로 올 수 없다면 팩스를 통해 유족 위임장을 받는다. 관할경찰서에 사체인도서를 발부받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을 발부받아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다.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 도장을 받고 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사망확인서는 총 2부를 받고, 유족이 한국에서 산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망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비자를 발급(장례, 화장 등의 절차는 유족이 한국에 들어온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을 돕는다. 다른 1부는 장례 절차 등을 할 때 사용한다. 둘째로 외국인의 사망이 불명호가한 경우, 경찰수사와 불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망자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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