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사례


비대면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사례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험계약대출 <보험사의 책임이 50프로 인정된 사례> <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피해자)가 채무발생원인사실"(대출채무)을 부인할 경우, 채권자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고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계약상 명의자(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있어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충분한 본인 확인을 다했는지도 검토할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대출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도 고려된다.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제2조의 4는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상 보험계약대출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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