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사업자는 그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 특징 예시 캡슐형 구입 또는 사용 시 다른 Game Item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공되는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아이템 게임 내 상점 Item, 보물 상자, 캐릭터, 스킨, Item 등 강화형 구입 또는 사용 시 다른 Game Item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아이템 캐릭터, 장비, 펫 강화 (재료 적용), 공격 관통, 마법 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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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투명한 게임 아이템 Get It!,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월 22일), 게임산업진흥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