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게임 아이템 Get It!,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월 22일), 게임산업진흥법 제33조


투명한 게임 아이템 Get It!,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월 22일), 게임산업진흥법 제33조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사업자는 그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 특징 예시 캡슐형 구입 또는 사용 시 다른 Game Item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공되는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아이템 게임 내 상점 Item, 보물 상자, 캐릭터, 스킨, Item 등 강화형 구입 또는 사용 시 다른 Game Item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아이템 캐릭터, 장비, 펫 강화 (재료 적용), 공격 관통, 마법 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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