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 10년 - 할지 말지 생각해 볼 점


법인 임대사업자 10년 - 할지 말지 생각해 볼 점

임대사업자 제도를 완화하는것처럼 발표했었는데, 의무는 줄어든게 없어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더 많은데, 법인과 관련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 한경금융) 바뀐 것 임대사업자 기간 : 8년→10년으로 늘어남 전용면적 85m2이하 아파트 임대주택 허용 기존사업자 자동 말소, 자진 말소 대상 제외 개인, 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신규 등록 가능 안 바뀐 것 부기등기, 임대차 신고, 보증보험 등의 의무사항 10년 안 지키고 팔면 과태료 3천 (미친) 임대료 5%씩만 올릴 수 있음 법인에서 보유물건을 임대등록한다고 하면, 종부세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예정)가 가장 큰 혜택이네요. 그래도 보유세가 너무 무겁다면 한번쯤 고민해봐야겠죠? 투자는 매번 선택의 연속이고, 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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