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상땅찾기로 취득(상속)한 토지(임야)의 양도세


[양도소득세] 조상땅찾기로 취득(상속)한 토지(임야)의 양도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취득한 임야 매매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 사례 설명 의뢰인은 조상땅 찾기 소송을 통해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으나, 실제로 판결 확정에 따른 토지 취득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아닌 배우자의 사망연도인 2003년에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2003년 이후 약 20년 기간 이상 동안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양도세 신고의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시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실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기본 요건 + (2)기간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또는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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