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정의


국내외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정의

유지관리의 정의 및 범위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지관리 건축물은 준공이후부터 구조물, 외벽, 각종 설비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기능 저하가 진행됨. 따라서 건축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정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귀하는 등 시설의 기능유지 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함 개량보전과 유지보전 유지관리는 크게 유지보전과 개량보전과 구분할 수 있음. 유지보전은 건축물의 초기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의한 성능 등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된 건축물 및 부품 등의 성능 등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개량보전은 요구성능수준의 향상으로서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의한 성능 등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된 건축물․부품 등의 성능을 건설 당시의 수준을 넘는 수준까지 넘어서 개선하여 유지하...



원문링크 : 국내외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