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이러한 사실혼은 우리 법의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일정 부분은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 상호 간에도 동거. 부양. 협조 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 방치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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