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친생부인 허가청구방법


서울가정법원 친생부인 허가청구방법

엄마와 아이는 분만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모자관계가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즉,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이거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남편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본디 친생자 규정은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최근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민법 844조가 진실되지 않은 부자 관계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 이전에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전남편도 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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