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연락끊은 어머니 사망시 전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재혼 후 연락끊은 어머니 사망시 전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오래 전 부모가 이혼하여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법정 상속인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이혼 후 어머니가 재혼하여 전혼자녀 외 새 자녀를 낳았다면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지간은 이부동복형제 즉,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지간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이부동복형제 모두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모두 말이죠. 하지만 오래 전 이혼 후 전혼 자녀와 연락을 끊고 재혼가정을 꾸리고 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대체로 재혼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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