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시 상속인 대응은


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시 상속인 대응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 상속받습니다. 만일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나 피상속인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대응 대여금 관련 소송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물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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