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가 승계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며 1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 사촌 및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인은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게 되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전원 동의하에 분할 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있고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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