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없는 이혼합의서는 무효인가요


공증없는 이혼합의서는 무효인가요

이혼합의서는 보통 협의이혼시 작성됩니다.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한데, 청산방법 및 지급 이행에 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서 형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해 현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작성하는데, 이혼합의서 작성시 공증이 없는 경우 합의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합의서 공증의 필요성과 이혼합의서 미이행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후 수정, 변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첫번째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공증받지 않은 두번째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민법 제533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을 받든 받지 않았든 합의서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일 첫번째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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