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변경안내


고용노동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변경안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배제대상 고소득 사업주 기준 상향(5억→3억 원), 요건검증 강화 등 사업 내실화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기본 개요]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 원 이하) (지원 수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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