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미성년자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호프 영업정지 구제사례 공유해봅니다. 미성년자가 의도했건 의도적이지 않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때문에 영업정지되신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매출도 적어 어려운데 미성년자 술판매까지 에구 정말 힘드실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교ㆍ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고 사전고지가 날라왔습니다 . 다행히 이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즉시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상황을 들어보니 100퍼센트 감경의 요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집행정지 요청을 했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2억원 이였고 아내분은 신장투석중이셨습니다. 또 의뢰인이 슈퍼가고 없는사이에 다른 알바생이 신분증을 확인했을거라 생각했던 부분과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적도 없었습니다. 잇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하여 영업정지 전체 감경조치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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