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년3개월 퇴사자 연차수당=2년근무자와 동일해야한다.


대법원, 1년3개월 퇴사자 연차수당=2년근무자와 동일해야한다.

연차일수, 1년 근로 마친 다음날 발생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수당 지급해야 만 1년 3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했을 경우라도 2년 만기 근무한 사람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도 퇴사 근로자 역시 그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용역업체 A사가 B재단법인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미지급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재단법인과 2018~2019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 6명을 파견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A사는 B재단법인에 경비원들의 2018년 연차수당 502만여원을 청구했고, B재단법인은 청구액을 전액 지급했다. 경비원들의 근무기간은 1년, 1년3개월, 2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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