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인천송현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송현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골드바, 금괴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바 또는 금괴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괴 또는 골드바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골드바를 매입한 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골드바를 매입한 후 처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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