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세요.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세요.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세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을 주고받거나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있으며 세액감면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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