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세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을 주고받거나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있으며 세액감면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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