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하여 인천 가정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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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하여 인천 가정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가정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3.01.01. ~ 2023.06.30. 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023.08.31. 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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