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서 주택 결손발생하는 경우 상가분에서 결손금 통산가능한지 인천청천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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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서 주택 결손발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하고 상가분에서 결손금 통산가능한지 인천청천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청천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가주택에서 주택 결손 발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없이 상가분에서 결손금 통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주택(겸용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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