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세무에 대하여 인천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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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전자상거래) 세무에 대하여 인천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연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오픈마켓(상품 전자상거래 판매-네이버스마트스토어) 세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상품전자상거래판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525101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세분류명 : 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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