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동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택제공시 경비처리


인천논현동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택제공시 경비처리

인천논현동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택제공시 경비처리 방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을 위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논현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사택을 제공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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