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팝업스토어,박람회,단기매장) 개설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임시사업장(팝업스토어,박람회,단기매장) 개설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임시사업장(팝업스토어,박람회,단기매장) 개설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천논현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임시사업장(팝업스토어, 박람회, 단기매장)의 개설신고(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사업장(팝업스토어, 단기매장, 박람회 등) 개설신고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 개설대상이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단기매장개설신고 #인천논현동세무사 #임시사업장개설신고 #팝업스토어개설신고

원문링크 : 임시사업장(팝업스토어,박람회,단기매장) 개설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