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포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소송으로 인한 상속세신고기한


인천 신포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소송으로 인한 상속세신고기한

인천 신포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소송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이 개시되고나서 6개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안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신포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지급소송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증, 서일46014-10038 , 2002.01.12 [ 제 목 ]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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