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대하여 인천선학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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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대하여 인천선학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선학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역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893 [상속증여세과-522] , 2019.06.12 [ 제 목 ]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요 지 ]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15, 2015.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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