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 유류분


인천 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 유류분

인천 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 유류분 인천 연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상속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상속인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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