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하여 인천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하여 인천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하여 인천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차용증작성방법 및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대부분은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한 금액을 언제까지 상환할지, 이자는 얼마로 할지 정도만 작성하곤 합니다. 부모자녀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차용금 용도(사용처)' 및 '변제자금 마련방법'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부모자녀간) 금전거래시 가족간(부모자녀간) 금전거래시 증여가 아닌 차용의 경우에는 아래와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겨야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우체국내용증명하기 차용증상 기재한 내용대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하기 계좌이체시 받는이 또는 적요란에 '차용금일부상환'이라 기재하기 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양식을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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